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둘째,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할 것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사무국장은 “침수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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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기자 leemsu88@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