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동영상 공유 관련 저작물 이용 가이드 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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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동영상 공유 관련 저작물 이용 가이드 라인 발표
  • by 황승환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임 스트리밍 사이트 등이 활성화 되면서 게임 관련 2차 저작물과 관련해 게임 제작사와 동영상 크리에이터 사이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닌텐도가 29일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닌텐도 저작물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자. 

개인이 닌텐도가 저작권을 보유한 게임에서 캡쳐한 영상, 스크린 샷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 창출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는 사이트, 시스템일 경우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게임 실황 영상, 게임 소개 영상과 같은 제작자의 창작성이나 의견이 포함된 동영상 사진 등이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가져오거나 창작성 없이 공식 영상, 사운드 트랙을 단순 복제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치 등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적절한 공유 사이트라 설명하고 있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별도의 시스템은 페이스북 게임 스트리머, 트위치 파트너 프로그래램,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등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유 사이트에 게시한 콘텐츠를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것은 닌텐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닌텐도 이외의 또 다른 저작권자가 관련 있을 경우에는 닌텐도 가이드 라인과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임쇼나 쇼케이스 등에서 촬영한 게임 영상은 행사 주최측의 승인을 받아 중계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각국 법령에 위반되거나 닌텐도 제품, 서비스에 방해가 되는 행위, 불법 복제, 불법 치트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

닌텐도 콘텐츠로 제작자 60%, 닌텐도 40%로 수익을 배분하던 ‘닌텐도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12월 말 종료되고 사이트는 내년 3월 20일 폐쇄된다.

닌텐도 홈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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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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