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해외투자건으로 외환당국에 사후신고를 했던 신고절차에 관련해 향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초 약 100억여원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에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투자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일에 대하여 미래에셋대우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절차상 발생한 사안으로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후 신고를 해도 되는 사안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며, "해외 펀드 투자시 지분율이 10%를 넘어가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약정 당시에는 지분율이 그 이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파트너들의 투자가 취소되며 딜 클로징 시점에 지분율이 예상치 않게 10%를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에 따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으나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