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갤 노트7 폭발 삼성에 손...“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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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갤 노트7 폭발 삼성에 손...“손배책임 없다”
원심 판결 확정...“손해·불안감, 손해배상 대상 아냐”
  • by 강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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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청사(제공=대법원 갤러리)
 

대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갤럭시노트7 구매자 일부가 배터리 폭발과 리콜로 인한 피해액 보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콜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경제적 손해와 막연한 불안감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콜 조치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이 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은 출시 후 배터리 충 전 중 폭발하는 사고와 이와 유사한 폭발·발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2일 이를 인정하고 즉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며 전량 리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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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제공=대법원 갤러리)
 

하지만 김 씨 등 소비자 일부는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개인당 5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들은 불안감, 두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리콜과정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전량 리콜로 제품을 수리받을 수 없고 원치 않는 교환·환불을 진행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도 있었다"며 "교환·환불을 할 수 있는 매장도 골고루 분포돼 사회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신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리콜조치 과정에서 제품교환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한 제품에 앱을 새로 설치하는 불편은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라며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 및 환불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소비자 204명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진=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2심 재판부는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은 교환·환불 부수적 보상을 받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도 충전제한 조치로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돼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이 제거됐다”며 1심의 판결을 따랐다.

대법원도 1, 2심의 재판부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리콜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리콜 전까지 잠시 느낀 원고들의 두려움이 손해배상해야 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조치에 고의나 과실이 보기 부족하다”며 “리콜조치 전까지 일시적 두려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리콜조치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리콜에 대해 시간적, 경제적 손해도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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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원 기자 yjh90815@sundo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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