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방화 지시' 권성문 전 회장의 불법 수상시설…이재명 지사 "즉시 철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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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방화 지시' 권성문 전 회장의 불법 수상시설…이재명 지사 "즉시 철거할 것"
  • by 김용민 기자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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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권에 위치한 북한강 최대 규모 수상레저업체 실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갑질과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하면 권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수상레저업체의 영업허가를 위해 공무원에게 협박, 방화 등을 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며, 계열사 대표에게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돈을 전달하라'고 뇌물 전달도 지시했다.

그는 금융권에서 벤처 투자의 귀재로 불렸으나 2010년대 후반 직원 폭행과 공금 횡령·배임 의혹을 사며 금융권에서 은퇴했다.

또한 최근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234번지에서 등록증을 위조해 불법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앞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해당 시설에 대해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받으면서 불법시설을 철거 않고 계속 영업한다는데 위법건축물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즉시철거 하도록 지시했다"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단속에 예외는 없고, 법을 어긴 부당이익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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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ez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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