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대관 취소 형평성 논란에 '한남3구역 총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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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대관 취소 형평성 논란에 '한남3구역 총회' 강행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 21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 by 이영창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21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강남구청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에 따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코엑스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했지만, 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벌금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남3구역 조합은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인해 대관이 취소되며 급하게 지난달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진행했던 삼성동 코엑스로 총회 장소를 변경한 바 있다.

 

▼ 비대위에서 배포한 강남구 사칭 민원 지령

 

하지만 총회 장소 변경 사실이 알려진 이후 총회 장소인 코엑스와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 등 관련 기관에는 대관 취소 및 행사 자제 권고를 요청하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고,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한남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로 강남구 주민을 사칭하며 구청에 총회 금지 권고를 촉구하였고, 지난 4일 진행했던 1차 합동홍보설명회도 무산시키고자 구청, 보건소,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만 엄격한 신분 확인을 통해 입장이 허용되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지난 4일에 진행했던 1차 합동홍보설명회도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은 강남구청의 집합금지명령이 행사를 주최하는 조합에 대한 것이지 장소 제공자인 코엑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이유로 코엑스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코엑스에서는 이번 주말과 다음주까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웨딩박람회, 베이비페어 등 대규모 행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관 취소 통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21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과 1층 그랜드볼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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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기자 news@thege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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