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에게도 총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중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교육 분야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를 포함해 △운송 분야 대리운전기사, 공항 항만 하역종사자 △여가 관련 연극, 영화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 업종별로 폭넓게 인정된다.
또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도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더불어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 중인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와 1인 영세 사업자가 자격요건에 포함되지만 유흥 및 도박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신청 2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