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 경쟁사 홈페이지 무단 복제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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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겐, 경쟁사 홈페이지 무단 복제 소송에서 패소
  • by 김정철
슈피겐 코리아(이하 슈피겐)가 디지털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 제조기업인 '아이스픽'과의 2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슈피겐이 아이스픽에 소송을 건 내용은 다소 특이하다.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이나 특허에 대한 소송이 아니다. 슈피겐은 아이스픽이 자사의 홈페이지 HTML소스파일 중 일부 구성을 무단복제 했다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슈피겐은 승소를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한 소스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방형 소스(Open Soruce)를 활용해 일부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소속직원들의 급여를 개발비에 포함 한 내용 또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슈피겐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으나 대법원은 슈피겐의 주장을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아이스픽의 손을 들어주었다.


슈피겐과 아이스픽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슈피겐과 아이스픽은 특허관련 소송을 벌인 바가 있고, 2016년에도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 소송 끝에 미국 내에서 아이스픽의 케이스를 판매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번 HTML 소스파일 관련 소송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슈피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은 자사의 브랜딩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적 유사점과 일부 코드에 슈피겐 CSS파일 사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 진행됐다. 대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1심 승소에서 보듯이 저작권의 범위는 재판부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피겐이 패소는 했지만 상대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다. 코스닥 상장사인 슈피겐에 비해 매출이나 기업 크기 면에서는 열세인 아이스픽에게는 긴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이스픽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만 슈피겐 코리아와의 소송으로 약 15억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했으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회사 운영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라고 토로했다.


슈피겐이 경쟁 기업과 소송을 벌이는 것은 아이스픽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스픽을 비롯한 C사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핑거링' 소송은 유명하다. 지난 2015년 '억스코리아'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휴대폰 뒷면에 손가락을 걸 수 있는 '핑거링'제품과 슈피겐 제품에 대한 유사성을 억스코리아의 장진태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게재하자 슈피겐은 장대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소송 역시 무혐의로 판결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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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jc@thege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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