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등록만 하면 불법 주차 단속 전 '차 빼세요'라는 문자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가 전국 77개 지역 통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등록된 차주에게 단속 전 미리 문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각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됐기 때문에 등록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통안전 공단 주정차문화 지킴이 페이지에서 간단히 이름, 차량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1개 전화번호로 2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변경은 월 1회로 제한됩니다. 위에 언급 했듯이 개인, 법인 명의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으니 추차 딱지 끊었다고 회사에서 혼나는 일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 광명시, 의왕시, 수원시, 부여군, 당진시를 포함한 7 곳의 통합이 완료됐고 여주시, 창원시 등이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서비스 지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덤으로 차량 검사 결과, 일정, 교통 상황, 기상 상황 등 추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기존 지역 서비스를 가입한 분도 통합 서비스에 재가입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1522-1587'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을 물어도 됩니다.
아직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 아니니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면 거창해 보이지만 아직 몇 군데 안 됩니다. 물론 좋은 시도입니다. 서비스 지역이 빠르게 늘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
* 서비스 지역
ㄷ * 붉은 지역이 현재 서비스 가능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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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