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탑펀드 이지훈 대표] P2P금융업 법제화에 따른 업계와 탑펀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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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탑펀드 이지훈 대표] P2P금융업 법제화에 따른 업계와 탑펀드의 전망
  • by 이동우
2년만에 10배 성장한 P2p금융은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대출자의 니즈를 결합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 P2P금융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업계는 하루빨리 법제화가 마무리돼 투자자보호와 시장건정성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탑펀드만의 새로운 계획과 긍정적 방향성이 논의 되고 있는지 직접 이지훈 대표를 찾았다. 

Q. 앞으로 법제화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난 10월 17일 금융위, 금감원, P2P기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에 법제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업계 및 관계자들은 올해 11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하게 되면 9개월 후부터 법이 시행되기에 2020년 3사분기를 기점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탑펀드 이지훈대표(사진제공=탑펀드)
Q. 법제화로 인하여 P2P업계와 탑펀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법제화는 우선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국내에 생기는 새로운 금융법이라는데 의미가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P2P금융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자랑스러워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제화 시행시에는 P2P금융서비스가 국내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잣대가 될만한 법률이 없어서 대부업법을 따랐는데 핀테크 산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맞는 새로운 법률이 나온다면 외부 금융기관 및 투자처로부터 P2P기업에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이 투자금은 P2P기업이 홍보를 통해서 그동안 P2P금융을 몰랐던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동안 엄격한 법률이 없고 시장이 도입기라서 일부 기업의 사기 및 횡령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 하였지만, 법률이 제정된다면 부실한 경영을 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양질의 기업만이 남아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탑펀드 또한 법제화를 다른 P2P기업보다 앞서 준비하고 힘쓰기 위해서 협회에 가입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내고 있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법제화 후에 탑펀드의 변화는 우선 동산 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생기면서 그동안 애매한 해석의 기준들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듯 합니다. 

Q. 그렇다면, 탑펀드는 법제화를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탑펀드는 한국P2P금융협회에 가입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개인신용 중심의 협회 구성에서 탑펀드가 동산 전문기업으로서 참여하여 협회의 밸런스를 맞추고 동산 P2P기업을 대신하여 시행령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고문을 임명하여 탑펀드의 상품 및 전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준법감시인으로서 그동안의 탑펀드의 이해를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서비스를 투자자 분들께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이지훈 대표가 보는 지금까지의 탑펀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탑펀드 뿐만 아니라 모든 P2P기업이 법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 왔습니다. 성공의 달콤함을 맛본 것은 후에 독이 될 수 있고, 실패의 쓴 맛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탑펀드는 어느 P2P기업과 같이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 투명한 금융서비스를 투자자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P2P기업의 대부분이 부동산과 건축 관련 금융서비스에 집중할 때 탑펀드는 유통, 신사업, IT 전문가가 모인 집단이었기에 한눈 팔지 않고 동산 대출, 유통기업, 중소기업신용에 집중하여 P2P금융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규모가 크다 해서, 이쪽으로 집중된다고 해서 이익만 쫓지 않고 탑펀드 임직원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지금 다른 P2P기업과 남다른 차별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탑펀드는 동산 대출 P2P기업으로서 국내에서 기존 금융기관인 은행, 투자증권 등이 하지 못했던 동산 담보대출의 주축이 되어 중소기업이 동산 자산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1등 금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동산 담보를 토대로 그동안 탑펀드가 해왔던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고도화 하여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현재 220여개 업체가 소수의 투자자와 대출자를 대상으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P2P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P2P금융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법제사법사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3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마련한 뒤 공포하면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P2P금융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새 통합 협회는 업체 통계를 관리하고 자율 규제 안을 만들며 금융위•금감원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한다”라며 “법안상 시행 전에 협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발족할 계획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보여질 무궁무진한 탑펀드의 가능성과 혁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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