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부당 행위에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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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부당 행위에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
  • by 황승환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해 3억 9,6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업무 처리 절차 개선과 시정 명령 사실을 공표할 것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SKT, LGU+는 KT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해 왔지만 2017년 1~2월 경 KT와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았음에도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변경전보다 2.4배~4.5배 접속 시간이 지연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사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은 2017년 10~11월 경 원상태로 돌려 놓았다. 페이스북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페이스북은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고 느려진 것도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약관에도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직접 접속 경로를 변경한 주체이고 이로 인해 접속 속도가 2.4배~4.5배 느려진 것은 기존 서비스 품질과 비교해 현저히 벗어난 것이며 이용 약관의 무조건적 면책 조항도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약관의 부당한 면책 조항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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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환 dv@xeni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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