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동의없이 사용시 초상권 침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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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동의없이 사용시 초상권 침해된다
  • by 정보라
의류 브랜드 A의 서울(가상) 지점의 점장 홍길동은 인스타그램에서 자사 브랜드 상표를 해시태그로 사용한 사진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로 나온 사진을 복사해 서울 지점 이름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 그 사진은 의류 브랜드 A의 페이스북에도 올라갔다. 초상권 침해일까 아닐까.

이 것과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실제 법원까지 갔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자기 모습이 찍힌 사진이 쓰인 걸 알고 해당 의류 브랜드와 사진을 올린 지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류 브랜드와 점장에게 각각 30만원과 1백만원을 사진 주인공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측은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면 사진을 무단으로 쓴 것도 아니고,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측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다른 이가 그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취급방침 중에 해당 내용입니다.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 사용자가 사진, 댓글, 기타 내용 등 게시물("사용자 콘텐츠")을 서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약관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모든 방문자, 사용자, 서비스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계정을 전체공개하면 내가 올리는 사진과 글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고, 조회하고,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뿐 아니라 계정이 없는 모든 사람도 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령 인스타그램 약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상표를 해시태그로 썼도 마찬가지고, 초상권을 침해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인스타그램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 올라온 사진과 글을 기업이 무단으로 쓰는 일은 손해배상을 물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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