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커버 플로우 관련 특허 소송에 287억 원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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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커버 플로우 관련 특허 소송에 287억 원 배상 합의
  • by 이주형
[백업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타임 머신]

 애플이 미러 월드 테크놀러지(Mirror World Technologies)의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금과 라이센스비로 2,500만 달러(약 287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러 월드의 모기업인 네트워크-1 테크놀러지(Network-1 Technologies)가 8일(현지 시각)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특허 내용은 사진, 파일 등을 앨범 커버를 넘기듯이 볼 수 있는 '커버 플로우'와 맥OS의 백업 기능인 타임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으로 특허 번호 '(No. 6,006,227'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 특허는 1996년 예일 대학교의 컴퓨터 공학자 데이비드 겔렌터(David Gelernter)와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에릭 프리맨 박사(Eric Freeman)가 고안했고 1999년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후 미러 월드를 창업했고 2008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는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며 6억 2,500만 달러(약 7,192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다음해에 이 판결은 뒤집혔고, 그렇게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013년 네트워크-1 테크놀러지가 미러 월드를 인수했고 다시 애플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미 미러 월드는 같은 특허로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소송전을 벌여 460만 달러(약 53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애플은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고 나면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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