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 패소. '아이폰' 상표권 나눠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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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 패소. '아이폰' 상표권 나눠써라
  • by 이주형

[신통 티안디 테클놀러지의 '아이폰' 가죽 케이스]

베이징 상급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IPHONE' 상표권 관련 소송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현지시간) 더버지가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통 티안디 테크놀러지(Xintong Tiandi Technology)라는 회사는 가죽 재질의 가방, 휴대폰 케이스, 여권 케이스를 만들고 여기에 ‘IPHONE’이라고 새겨 넣고 'IPHONE'이라는 브랜드명을 2007년 상표 출원했습니다. 2007년은 오리지널 아이폰이 공개된 해 입니다. 애플은 이미 2002년에 상표권을 출원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중국에서는 2013년에 와서 클래스9(전기/전자 장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통 티안디는 2010년 클래스18(가죽 제품) 상표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플은 독점 상표권을 요구하며 2012년 특허청과 베이징 지역 법원에 제소했지만 2013년 모두 기각됐습니다. 아이폰이 신통 티안디가 상표를 등록한 2007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잘 알려졌던 브랜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이폰이 중국에 정식 판매를 시작한 것은 2009년 입니다. 그래서 상급 법원에 항고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애플이 이러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아이폰을 처음에 발표했을 때에도 시스코의 인터넷 컨퍼런스 전화기와 제품명이 같아서 상표권 분쟁을 벌였고,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프로뷰라는 업체에게 6,000만 달러(약 691억 원)의 거금으로 상표권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당시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아이패드 상표권을 무기로 수출 금지 요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패드는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통 티안디의 ‘아이폰’ 가죽 브랜드와 이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일 뿐, 아이폰의 판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결벽에 가까운 완벽 주의자 애플이라면 상표권을 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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