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 중독’ 정신 질환 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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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 정신 질환 으로 규정
  • by 황승환
[USA Today]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판에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오랜 시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WHO는 여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이 결정했고 내년 5월 개최되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WHO의 결정은 회원국을 포함하는 전세계 국가 보건 정책에 중대한 기준이 된다.

WHO가 게임 중독에 대한 중요 징후로 꼽은 것은 게임에 대한 통제 불능(빈도, 강도, 지속 시간 등), 게임을 일상생활보다 우선시하는 행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만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와 같은 징후는 도박, 약물 중독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다. 중독 장애는 약물과 관은 직접적인 의존성 물질의 사용뿐 아니라 반복적인 보상 행동으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임 중독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질병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자칫 몇 시간씩 게임을 즐기는 이들을 모두 정신 질환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게임 업계는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WHO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 정부, 보건 당국도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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